[사설] 공직기강 확립 위한 구충곤 화순군수의 단호한 의지 표명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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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구충곤 화순군수 |
[중앙통신뉴스]며칠 전 우리 눈에 들어온 한 기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다름 아닌 ‘골프 금지령’이다. 이 같은 골프 금지령을 내린 자치단체는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이다.
구충곤 화순군수가 지난 14일 골프 금지령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며 연일 수 십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소속 공무원의 공직기강 헤이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웠던 전남 지역이 새로운 확진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전남도는 물론 광주광역시 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려진 강도 높은 금지령이어서 더욱 그렇다.
과거 우리나라 각 정부 부처에서 발생한 사안을 살펴보면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엄중한 시기인지 알 수 있다. 북한의 도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군을 통솔해야 하는 고위급 장교들이 골프를 치는가 하면, 또 다른 고위급 공무원들도 골프모임으로 시민의 눈총을 산 바 있다.
구충곤 군수의 시국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구 군수는 지난 13일 광주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코로나19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라 평가 할 수 있다.
이 같은 지시와 관련해 한편으로는 불만을 표출하거나 업무 외 시간을 통제하는 것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무원에 앞서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헤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일부 공직자들의 이 같은 주장은 시민은 동의하지 않는다. 국가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고 있고, 혈세로 녹을 먹는 공직자들은 국민의 안위와 생명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구충서 화순군수의 공직자 준수 사항은 ▲타 지역 방문 자제 ▲당구장, 피시방, 노래방, 주점 등 감염 우려가 높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체육활동과 장소 출입 금지 ▲소규모 종교모임, 방문판매 등 밀폐·밀집 장소 참석 금지 ▲외출과 개인 모임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구 군수는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골프를 금지하라”며 군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체의 행위 금지를 지시했다. 화순군은 특별지시와 관련 ‘공직기강 확립 집중 감찰’을 펼쳐 특별지시 사항 위반 사례를 적발되면, 평소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이다.
구충서 군수는 지난 2일에도 전 직원을 상대로 회식 자제와 퇴근 후 사적모임과 외출 자제, 식사 시간 외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을 당부한 바 있다. 타 자자체에서 일부 공직자들이 부적절한 처신과 행동 양상이 나타나서다.
공직자들은 비상시국인 현 상황에서 공직자로서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안 그래도 전남,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전 국민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방역 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은 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는 공직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상급기관 혹은 상급자의 지시 이전에 공직자 스스로 시민에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공직자 본연의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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