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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불법체류에 만취운항... 외국인 2명 입건”
김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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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해 선박을 운항해 적발된 불법체류외국인이 해경 조사를 받고있다.©완도해경 |
[중앙통신뉴스] 전남 진도군 고군면 가계해수욕장에서 만취 운항중이던 불법 체류 외국인 2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17일 완도해경(서장 박제수)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경 가계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외국인 2명이 만취상태로 선박을 운항하고 있다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 음주측정결과 0.259% 만취 상태로 확인되어 음주운항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이들은 광주 출입국 사무소에 확인 결과 불법 체류자임이 확인 되었다.
특히 현장에서 1차 음주측정을 거부 한 A씨(35세, 러시아국적)가 바다로 투신하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인명사고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완도해경 관계자는“ 2명 모두 불구속 입건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상세 조사예정이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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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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