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얼빠진 공무원 “땅주인 허락 없이 농로개설 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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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제기된 장흥군 밭기반 정비사업 현장 |
[중앙통신뉴스=강천수 기자] 전남 장흥군이 영농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밭기반 정비 사업이 일부토지주 사용 승낙 없이 불법으로 시행되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사업초기 당시 군청 A모씨 주무관은 문제가 된 대덕읍 옹암리 밭기반 조성공사 를 시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확인 해야 할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않고 시행을 했다
A모 주무관은 취재진에게 "사업시행 당시 마을 이장을 통해 토지주들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다 받은 줄 알고 시행했다"고 밝히고 문제가 제기되자 승낙서가 빠진 줄 그때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장흥군 부군수는 사업승인 결재권자로서 토지주 사용승락없이 불법으로 시행되었는데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묻자 "세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 결제가 올라오면 결제한다. 일일이 누구누구에게 사용승낙을 받고 사업 진행하는지 부군수가 알아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밭기반 사업은 주민 동의 80%만 있으면 사업을 하면서 보상 하는 것이다" 라고답변을 했다.
이번 밭기반 정비사업은 담당 공무원의 법령준수를 위반 했으므로 행정관청은 원상회복이나 보상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사업을 시행했던 담당공무원이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군청이 시공회사에 떠넘기기식 행정으로 일관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피해자인 군민의 재산권만 볼모로 잡혀 있다는 지적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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