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남경찰 유기적 공조로 보이스피싱 대면편취범 검거

[중앙통신뉴스=방성환 기자]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29일 22시50분경 은행에서 송금 중인 보이스피싱 대면편취범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대구.경북.부산.경남 일대를 다니며 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싼 이자로 대출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4월 9일부터 29일까지 24회에 걸쳐 도합 2억 6,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 창녕에서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다. 현금 2,500만원을 줬는데, 대구로 간다고 하였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대구경찰청에 공조요청, 택시를 타고 달아나는 피의자를 추적하였다.
피의자는 경남 창녕에서 대구로 이동 중 택시기사가 경찰과 통화하는 것을 알아채고 택시를 갈아타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 등으로 범행을 지시 받으면서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다.
택시기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구.경남경찰간의 유기적인 공조로 피의자의 동선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현금지급기(ATM)에서 송금 중인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은 "신속한 검거로 신고자의 피해금 2,500만원을 대부분 회수하였으며, 압수한 휴대폰을 바탕으로 여죄와 공범들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며,또한 초유의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대환대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opyright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광주.전남.부산.대전.세종.서울 실시간 뉴스 및 동영상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