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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남평 입주민들 농공단지조성 ‘의혹’ 제기
사회

나주 남평 입주민들 농공단지조성 ‘의혹’ 제기

김상언.장호남 기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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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 비상대책위 구성···반대서명 운동 돌입


-입주민들, 자연환경 파괴하면서 까지 농공단지내 건설기계재제조업 들어오는 것 반대

 

[중앙통신뉴스=김상언.장호남 기자]전남 나주시가 지난 2008년 남평읍 소도읍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구상한 201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남평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인근 A아파트 입주민들이 의혹을 제기 했다.

 

13일 A아파트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2016년 전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남평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부적정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시비가 당초 20억에서 64억으로 증가한 사업비로 추가 재정 부담이 없는 계약조건이라는 조건부를 달고 승인을 했다.

 

이들은 나주시가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민자 투자는 줄이고 시비를 3배 이상 늘리고 3번 이상 반려된 사업인데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 까지 농공단지내에 건설기계재제조업이 들어오는 것에 반대서명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1년도 사전 환경영향평가에 나온 자료를 보면 주민의견 수렴여부에 미수렴으로 기재 돼있다"며 "타당성이 전혀 없는 사업을 진행하려는 나주시를 규탄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A아파트 비대위는 "강인규 나주시장이 어제 발표한 그린인프라 구축에 남평도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며 "농공단지내에 건설재제조업이 아닌 천혜 자연환경과 함께 어울리는 업체가 들어온다면 반대서명을 중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나주시는 "3번 이상 반려된 부분에선 폐수종말 처리시설이 포함이 안 돼 반려된 부분이다"며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남평읍 서산리 산 13-1번지 일원에 112,221㎡(약 34,000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시비 64억 및 민자 211억 등 총 275억원을 투자해 조성할 계획이며, 남평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2011년 농공단지로 지정된 이후 승인고시를 거쳐 2019년 9월에 2차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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