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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단하거나 늦출 경우 그 피해는 시민의 몫
오피니언

[사설]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단하거나 늦출 경우 그 피해는 시민의 몫

박종하 기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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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중앙1지구 조감고(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의 발 빠른 대처 시민(市民)에 안정감 줘
-검찰 수사 등으로 사업대상 9곳 모두  협약체결 못해
-수사 장기화로 민간공원사업 추진에 대한 전망은 안개 속
-공직사회 분위기 위축 및 행정공백 등 도 우려

 

[중앙통신뉴스] 정부 혹은 각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때때로 도마 위에 오르곤 한다. 그러한 이유로 각 지자체는 최근 들어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한 이용섭 시장은 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체 선정에서부터 전문가 집단을 포함시켰고, 여기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심사단을 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및 평가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참여시켜

 

광주시광역시(시장 이용섭)는 2018년 5월 11일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공고를 통해 중앙·중외·일곡·송정·운암산·신용(운암)등 9개 공원을 확정했다.
 
광주광역시가 당시 공고한 이 사업대상지는 중앙, 중외, 일곡, 송정, 운암산, 신용(운암) 등 모두 9개 공원으로 다수제안 방식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민·관 거버넌스 협의를 거쳐 도시공원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계획 심의 결과를 반영해 마련된 것이다.

 

광주시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공원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고, 녹지 및 공원면적을 최대한 보존해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 면적 내에서 전체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당시 광주시는 이를 위하여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5개사(인) 이하 개인·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 의향서를 제출 받았다.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및 평가는 공원, 도시계획, 건축,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과 시민심사단에게 맡겨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었다.

 

광주시는 또한, 민간 특례사업의 규모와 막대한 예산 등이 투입되는 사업이니 만큼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사업대상 공원 인근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의 시민심사단을 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제안심사위원회 평가회에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재논의

 

그러나 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건의 유무죄를 떠나 사업 추진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과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 관련한 것이다.

 

광주시는 민간공원2단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과정의 객관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자 즉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감사를 실시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공원특례 2단계 사업 5개 공원 6개 지구 전체에 대한 市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제안서에 대한 계량평가에 일부 부적정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계량(정량)평가 변동사항에 대해 업체에 알리고 확인절차(이의신청 접수)를 거쳐 제안심사위원회 평가회에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재논의를 실시해 문제로 지적된 ▲공원시설 외의 비용을 공원시설비에 포함 ▲감정평가서 미제출 처리 부적정 토지가격 산정 기준 위반 ▲업체명기 및 유사표기 추가 발견 등으로 인해 잘못 산정된 점수를 즉시 바로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시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무자들의 철저하지 못한 업무 처리가 사업에 발목을 잡고 시민들로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심을 받는 상황이 벌어져 아쉬운 대목인 것이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즉시 바로잡고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 추진하는 것도 이용섭 시장의 몫이다. 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업 차질을 최소화해 시민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은 광주시의 살림을 꾸려가는 시장의 역할이며 의무다.

 

시민들의 요구는 이용섭 시장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얼마만큼 확보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느냐의 문제다. 담당자들의 미숙한 업무 처리 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만약 사업을 중단하거나 계획을 늦출 경우 모든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문제의 재발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원일몰제(2020년 6월말일) 시한에 맞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단체장의 의무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눈은 이용섭 시장에게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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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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