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이재명 지사 선처 호소”

[중앙통신뉴스=박종하 기자]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동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22명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이 지사’)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18일 광주광역시의회를 통해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들 의원들은 탄원서를 통해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의 파기를 구하는 탄원서를 쓰는 이유는 이 지사의 경기도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1,350만 경기도민과 뜻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재판부에 간곡히 선처를 구하고자 함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지사는 청년 기본소득, 공공의료시설의 CCTV, 닥터헬기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몰두하였으며 나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선도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경기도정의 불안정으로 인한 피해가 경기도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지 않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과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수원고법 형사2부는 지난달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 남용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 지사 측과 검찰은 지난달 1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탄 원 서]
탄원취지 현재 재판중인 피고인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로 탄원하오니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착근을 위해 경기도를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등과 함께 협력하며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광주시의회 의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동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강화에 끊임없는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본인이‘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의 파기’를 구하는 탄원서를 쓰는 이유는 이재명 도지사의 경기도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1,350만 경기도민과 뜻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재판부에 간곡히 선처를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에 대한 파기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상당히 당황스럽고 놀랐습니다.
현직 도지사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무죄판결과 달리 벌금형의 전제가 되는 직권남용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하리라고는 감히 예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청년 기본소득, 무상복지정책, 공공건설 원가 공개, 개발이익 공공환수, 지역화폐제도, 공공의료시설의 CCTV, 닥터헬기 도입, 특별사법경찰의 불법행위 근절 등 도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민생행정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경기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나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선도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직 도지사에 대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경기도정의 혼란이 우려되는 등 공정사회를 바라는 1,350만 경기도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특히, 해당 발언은 토론회의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면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발언의 취지가 통상 짧은 시간에 빠르게 진행되는 TV토론회의 특성상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것이어서 항소심 재판부의 당선무효 형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의 당선무효형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서 경기도정의 불안정으로 인한 피해가 경기도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지 않도록 현명하신 재판장님의 아량과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부디 재판정에서 사법정의가 올곧이 실현되기를 바라오며,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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