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법령에 없는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 운영 개선 필요
[중앙통신뉴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투자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와 소방장비 개선을 위해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당초 특례규정의 기한은 2017년까지였으나 2020년까지로 1차례 연장됐다.
그러나 2017년 이후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투자율은 75%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특수수요라는 개념을 만들어 전체 소방안전교부세의 10% 이내를 특수수요에 투자하고, 남은 90%의 75%만 소방분야에 투자하고 있던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소방안전교부세는 총 4,173억원으로, 특수수요는 415억원, 전체 규모의 9.9%였다. 이로 인해 지난해 소방분야에 투자된 소방안전교부세는 2,935억원은 특수수요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의 78.1%에 해당하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70.3%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특례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은 “소방분야에 총액의 75% 이상을 투자하도록 규정한 법령에는 75% 이상 투자에 대한 어떤 조건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행안부가 임의로 규정에 어긋나게 세금을 운영해 왔던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소방분야 75% 이상 특례규정은 2020년에 만료되는 만큼, 2021년 이후 운영 방향에 대해 관계 기관들 간의 논의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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