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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대상자 상습 준수 위반 수사의뢰 후 구속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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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에 대한 폭력 및 욕설과 휴대장치를 유기함으로써 위치추적을 불능하게하여 구속
[중앙통신뉴스]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지난해 5월17일부터 전자발찌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는 대상자 최 모씨 (남, 50세, 고흥군 거주)를 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의 사유로 고흥경찰서에 수사의뢰해구속 수감시켰다고 밝혔다.
29일 순천준법지원센터는 대상자는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2028년 5월 16일 종료)의 결정으로 전자발찌 부착에 관한 감독을 받아오면서 23시부터 이튿날 06시까지 야간외출제한 명령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이를 위반하고, 준법지원센터 직원의 귀가 지시에 불응하면서 직원에 대해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사실로 수사의뢰 되어 지난 7월2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당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고흥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법무부 방침에 따라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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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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