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감사원에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한 행사하도록 무한 권한 주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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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호 전 남구청장이 지난16일 양지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광주.전남시민행동 '액션 tv에 출연해재임시절 청사 리모델링 에 대한 소회를 말하고 있다. |
-최영호 전 남구청장, 언론 인터뷰 통해 남구청사 감사원 감사 결과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 공식적으로 내비쳐
-감사원 감사 결과 불복(不服)한 광주 남구청...법적 대응 시사해 이목 집중
-국회, ‘감사원’의 ‘부실감사’에 대한 피해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시급히 개정해야 부작용 막을 수 있어
[중앙통신뉴스=박종하 기자] 공직자의 도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구시대 유물이 되었어야 할 비리 행위가 드러나는가 하면,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선거를 의식한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곤혹을 치르는 단체장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도 관선(官選)단체장시절보다 많게는 수배에 이를 정도로 민선(民選)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시민들의 정치의식 혹은 참여의식의 발전에 기인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일정한 행정능력을 갖춘 단체장보다 정치적 성향이 높은 단체장들이 대거 지방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이력을 발판삼아 중앙정치를 꿈꾸는 단체장들이 많아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과도적 현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감사청구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무분별한 감사청구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 지역의 정치인 혹은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는 정당 관계인들이 제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해서다.
특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되는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예상을 갠 결과로 나타날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곤혹스럽기 짝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강력히 대립하고 있는 지방의 한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지역위원장)은 재선의 단체장으로 지난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경선에 탈락하면서 차기를 노리고 있는 인물이다. 감사원이 지난 달 25일, 최 전 구청장이 구청장 시절 추진했던 청사‘리모델링’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총 사업비 368억 원의 리모델링 비용 상환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와서다.
특히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단순히 최 전 구청장의 책임선을 넘어 자칫 남구청이 수백억의 재정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확산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전(前)현직(現職)구청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즉각 반발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어 파장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아 보인다.
최 전 구청장은 문제가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언론과 인터뷰를 자청해 파문 확산을 막는 한편 감사원 감사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최 전구청장이 감사원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감사원이 직무 범위를 오해 했거나 직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는 게 최 전 구청장의 지적이다.
즉, 감사원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거나 회계를 검사하는 기관인데, 기관 간 분쟁에 개입해 결론을 내린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법령을 해석하는 과정에 대한 오류(誤謬)와 함께 리모델링 계약과 관련한 문구도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감사원이 위탁개발비 상황 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근거로 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위험부담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최 전 구청장은 지난16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 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감사원에서 상환책임이 남구청에 있다고 결정한 이면에는 계약서에는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거래 상 계약서가 우선한다는 법조항을 들면서 계약서에는 22년 동안 남구는 재정 피해 없이 캠코가 임대 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해가고 그때까지 회수하지 못할 경우 최장 5년을 보장하면 남구청의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감사원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낸 것은 구청과 계약 당사자가 정부 투자기관이어서 무리한 감사 결과를 냈다는 게 최 전 청장의 주장이다. 감사원이 구청 이전사업에 대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감사원과 자치단체 사이에 논쟁이 사법부로 비화되는 일은 남구청 뿐만은 아니다.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감사원의 막강한 권한(權限)과 과도한 감사가 공직사회를 흔들고 있어서다.
뿐만 아니라 남구청의 사례에서 보여지 듯 감사원의 시정 요구 및 처분 결과에 불복해 사법부로 까지 확산될 경우 해당 기관은 그에 다른 엄청난 물적, 시간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소송을 통해 감사원이 패소할 경우에도 모든 피해는 관련 부처가 떠 안아야하는 불합리함도 있는 게 사실이다. 감사원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말이다.
우리의 헌법(憲法)에는 감사원의 권한에 대하여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로 제한하고 있지만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무한 권한을 주고 있지 않다.
남구청의 전, 현직 구청장들의 주장과 같이 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한 감사원의 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피해는 오롯이 시민과 자치단체로 돌아가게 되는 만큼, 국회(國會)도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해 감사원의 부실감사에 대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감사원의 권한을 제한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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