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완도해경,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선원 검거
김광배 기자
입력

[중앙통신뉴스=김광배 기자] 2일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영암)는 관광비자를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와 취업을 한 외국인을 검거, 신병을 목포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지난 1일 오후 10시경 해상에서 조업중인 B호(9.77톤, 승선원8명, 연안통발)를 검문검색 실시해 외국인 선원 A씨(카자흐스탄, 35세, B1-관광비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검거하여 외사계에서 조사 후,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하였다.
불법체류자 A씨는 2017년 9월 입국하였으며 B1(관광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30일을 인정받았으나, 출국하지 않고 5개월 이상 불법체류 및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B호의 선장 김모씨는 A씨를 승선시켰음에도 승선원 명부에 기재하지 않아 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으로 조사 예정이다.
-Copyright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광주.전남.부산.대전.세종.서울 실시간 뉴스 및 동영상제공>
김광배 기자
밴드
URL복사